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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등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진료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의 진료·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동물보험제도의 활성화 등 반려동물 진료를 비롯한 동물의료제도의 개선·발전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동물의료제도의 개선·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