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3 발의 · 의원 외 10인 ·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농어업 현실은 세계화, 개방화로 인한 대외적 경제적 위기상황뿐 아니라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50%수준에 불과하고, 곡물자급률도 OECD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 수준임.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으로서 지속적인 발전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농업시설의 취득세를 감면하고,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며, 영농자금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를 경감 등을 통하여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농어업인 실익사업 지원 등을 독려하고자 함. 이에 2020년말로 도래할 농업부문 조세감면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경농지 경작목적 농지·농업시설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으로 감면해주는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6조제1항제2항).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적용 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