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농어업 현실은 세계화, 개방화로 인한 대외적 경제적 위기상황뿐 아니라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50%수준에 불과하고, 곡물자급률도 OECD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 수준임.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으로서 지속적인 발전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영농후계자의 농지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하여 가업유지를 독려하고,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인 직접수입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의 저율 과세 등을 통하여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농어업인 실익사업 지원 등을 독려하고 자 함. 이에 2020년말로 도래할 농업부문 조세감면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71조제1항).
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다.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라.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0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