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선거비용의 회계처리를 위해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을,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보조하게 하기 위해 투표 및 개표 사무원을, 투표 및 개표 사무의 참관을 위해 참관인을 각각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를 현실화하는 한편, 선거사무원 등의 수당이 증가함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도 함께 증액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총액을 별도로 더하도록 함(안 제121조제1항).
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되, 수당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무 수당을 함께 지급하고, 실비 또는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도록 함(안 제135조제2항, 제146조의2제4항, 제147조제11항, 제161조제13항, 제174조제4항, 제181조제12항 등).
현행
개정안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제162조(사전투표참관)
제181조(개표참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