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 제안이유
현행법은 남한의 주민과 북한의 주민이 회합·통신 등의 방법으로 접촉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북한에 소액투자 등 협력사업을 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되, 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사업범위 등의 조건이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한 주민 접촉에 있어 전화, 편지 등을 통한 비대면 접촉의 경우 가족간의 상호 연락이나 장기적인 민간 교류협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신고로 대체될 필요가 있고, 접촉신고나 협력사업의 신고수리에 있어 남북관계 경색만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거나 신고 수리의 절차를 지연하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그간 정부는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제한·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국민의 신변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남북관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한 주민의 접촉신고나 협력사업 신고수리제도 등을 재정비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제도를 구축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안 제2조제4호).
나.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전화, 편지,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일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제3항 후단).
다. 협력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수리를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신고수리 여부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제3항).
라. 북한의 무력 도발로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남북교류·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마. 통일부장관의 남북교류·협력 제한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남한 주민(지방자치단체는 제외)이 있는 경우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제17조의2(협력사업의 신고)
제24조의2(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제24조의3(손실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