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전자투표·서면투표 도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정기주주총회 집중개최로 인해 주주들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특정 시기에 상당수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따라 회사별 세밀한 안건분석에 근거한 의결권 행사도 곤란한 상황임.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 개최일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같은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하여 주주총회가 효과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20 신설).
또한,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대해 관심과 참여도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로 주주총회 소집통지, 안내 및 홍보 부족을 들 수 있으며 최근 IT·모바일 기술발달로 의사소통과 홍보활동이 전자우편을 통해 신속·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주권의 발행인과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주주의 연락정보가 주소에 한정되어 있어 전자우편을 이용한 주주총회 개최 통지, 안내, 홍보 등을 전개할 수 없어 원활한 주주총회 개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탁결제원이 주권의 발행인과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실질주주 연락정보에 전자우편 주소를 추가하여 원활한 주주총회의 성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1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5조의20(주주총회일의 신고)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