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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세계 플라스틱 폐기량이 2016년 기준 약 2억 4,200만 톤에 이르자 플라스틱이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주된 쓰레기로 인식되면서, 현재 약 64개국이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국에서는 플라스틱의 대체품인 생분해수지제품 시장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세계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규모는 2018년 30억 달러에서 2023년 61억 달러로 연평균 15.1% 성장할 전망(국제무역연구원, 2019)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금지 조치를 확대해가면서도,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5년간 생분해수지제품 관련 R&D 지원은 2건에 불과하고, 관련 산업 보조금 및 지원 현황 역시 전무한 실정임.
이에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 국가가 생분해수지제품 생산 및 연구개발 기업에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생분해수지제품을 한국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생분해성수지제품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