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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 체계상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근거가 각기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생물자원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역할 분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2020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개관을 앞두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생물자원관의 설립근거를 일원화하면서 생물자원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 별표에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6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