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대기업집단이 물류주선 자회사 등을 설립하여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의 변칙적인 증여행위로 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이 30 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왔음.
그러나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주선 자회사들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 30 퍼센트 제한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물량을 기반으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덤핑으로 3자물류 물량의 대부분을 흡수하여 왔음.
그 결과 2017년 기준 국내 8대 대기업의 물류주선 자회사들은 국내 수출물동량의 80%(897만TEU 중 718만TEU)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며, 2000년-2017년 기간 동안 대기업 물류주선 자회사의 매출액이 2.3조원에서 36.3조원으로 27배 급성장했음.
반면, 국내 해운산업은 대기업 물류주선 자회사의 덤핑 등의 횡포로 경쟁력을 잃고 같은 기간 1.8배 저성장한 데 그쳤으며, 결국 한진해운 파산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하는 한 원인을 제공하였음.
정부는 한진해운 파산이후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해 해양진흥공사 설립 등을 통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나,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에 의해 좌우되는 국적선 적취율이 지나치게 낮아 공적자금으로 이루어지는 해운산업 재건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해운법」 개정을 통하여 대기업 물류자회사를 대상으로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이를 통해 공정한 해상운송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국적선 적취율 제고 등을 유도하고, 대기업 물류자회사에 대한 국적선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해운법」 제47조의8에 따른 해운산업발전부담금 신설(별표 제9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춘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2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