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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그 법적 성격은 법정법인에 해당하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사업비와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음.
하지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만으로는 기관 운영 및 본연의 업무 수행이 어려우므로 자금 지원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문화관광 분야의 연구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