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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주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제21조제4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