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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중·고등·대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등을 해당 교육기관이 그 금액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사립인 대학이 국가유공자의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등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면제할 경우에만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일부 금액만을 국가가 지원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각 교육기관의 재정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의 주체가 국가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립대학 등에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의 책임을 전가하여 대학의 재정에 부담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립인 대학 등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면제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교육지원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