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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화학물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으로 인한 위험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에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으나 대다수의 정보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음.
현행법 체계상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정보가 비공개된다면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치는 정보는 비공개되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제기됨.
이에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산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8호 단서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제3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