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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국외여행 인솔자를 두어야 하고 여행자 보호를 위하여 여행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그런데 다수의 관광객을 모집하는 기획여행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관광객을 모집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업자는 기획여행의 상세일정 및 안전정보 등이 포함된 세부내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여행자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행업자에게 여행일정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내국인의 안전한 국외여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
제12조의2(기획여행 일정의 변경 명령 등)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제35조(등록취소 등)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