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동물보호센터의 장 또는 운영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처리하되,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수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4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