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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동물·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동물위생의 향상, 축산진흥 및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동물위생시험소 소장에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장의 자격에 축산물 위생 전문가만 규정되어 동물 위생 전문가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동물 위생 전문가도 소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소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