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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관리방조제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노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물건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요청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조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노무의 제공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은 노무의 제공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응급조치에 종사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0조(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