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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의 심의·확정 등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지방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하고 있어, 어떤 의원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대변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투표자와 찬성의원 및 반대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의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