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및 안경사가 되려면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또한 의지·보조기 기사의 경우에도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하는 데 의사의 처방에 따르는 등 의료기사등과 자격취득 과정 및 업무 절차가 유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등은 면허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의지·보조기 기사는 자격증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두 제도를 동일하게 면허 제도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자격증 제도를 면허 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유사한 직종 간 인력관리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등).
현행
개정안
제72조(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4(의지·보조기 기사의 결격사유)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제76조(자격취소)
제77조(자격정지)
제78조(수수료)
제83조의2(청문)
제8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