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0 발의 · 의원 외 55인 ·
제안이유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은 그동안 법조인 양성을 위한 일명 ‘희망의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해왔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만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공정성이 훼손된 ‘무너진 사다리’란 국민적 지적과 함께 대안마련 요구를 받고 있음.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격을 학사학위자로 제한하고 있고,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및 고액의 학비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 층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는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이를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합격한 사람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안 제5조제1항).
나. 변호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은 응시자격을 제한하며,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ㆍ실시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예비시험 선발예정인원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소관사무로 심의함(안 제15조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응시자격)
제5조의2(변호사예비시험)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