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12·12사태와 5·18민주화운동 진압으로 정권을 잡은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은 당시의 부당한 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이 축적한 재산을 일반적인 범죄수익으로 보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해당 시기 헌정질서파괴행위자의 축적재산에 대한 몰수나 추징 등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행한 헌정질서파괴행위자가 그 당시 부당한 권력을 이용하여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헌법정신을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등을 “헌정질서파괴행위자”로, 헌정질서파괴행위자가 1979년 12월 12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부당한 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 등을 “헌정질서파괴행위자의 부정축재재산”으로 각각 정의함(안 제2조).
나. 부정축재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둠(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둠(안 제12조).
라. 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위원회가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처리대상이 되는 부정축재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산상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부정축재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의 출석요구·진술청취 및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바. 위원회의 실지조사, 자료제출 요구, 진술청취 등에 있어서 부정축재재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사.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