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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술은 담배 성분인 비소, 카드뮴과 같이 1급 발암물질인 동시에 중독물질로, 알코올성 간질환 등 음주관련 질환으로 인해 매일 13명이 사망하고 있음. 음주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9조 4,524억원으로 흡연(7조 1,258억원)이나 비만(6조 7,695억원)보다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취 폭력 등은 사회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담뱃갑에는 암 환자 경고사진이 붙어있는 반면 술병에는 연예인 홍보사진이 붙어있는 등 담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음주정책으로 인해 현행법에 주류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주류에 대한 광고를 할 때 주류용기 자체에 유명인을 기용하여 홍보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고, 주류에 관한 광고내용 및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주류 광고기준을 운영함으로써 절주문화를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및 제31조의2제1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의3(주류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