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01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안제10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 ---------------------------------------------------------------------------.
현행1. 제3조·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개정안1. 제3조 또는------------------------
현행1의2. ∼ 3. (생 략)
개정안1의2. ∼ 3. (현행과 같음)
현행4.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개정안5의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현행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8. ∼ 10. (생 략)
개정안8. ∼ 10. (현행과 같음)
현행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③ ---------------------------------------------------------------------------.
현행<신 설>
개정안1의2. 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현행2.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3.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4.⋅5. (생 략)
개정안4.⋅5.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현행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안⑤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