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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협약 대상 연구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상청장이 전문성과 연구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 대상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