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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협약 대상 연구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상청장이 전문성과 연구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 대상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