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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발의 ·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녹색물류협의기구 업무 범위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9조(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60조의2(녹색물류협의기구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