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2-05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음주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음주 행태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가 놀기에 안전하지 않은 공간으로 만들고 있어 흡연뿐 아니라 음주를 규제할 필요성이 큼. 지난해 서울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85%의 시민 역시 공원 내 음주를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안 제34조제1항 및 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금주구역의 지정 등)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