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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학대하고 숨지게 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을 상대로 한 처벌을 일반 「형법」보다 중하게 취급하고 있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모는 「민법」상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아동복지법」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등 미성년 자녀는 특별한 보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부 또는 모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아동학대치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