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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교육환경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제조·사용수량 및 보관·저장수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설치가 제한되는데, 포르말린, 벤젠 등 사고대비물질은 적은 노출에도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설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사고대비물질의 수량에 상관없이 이를 취급하는 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설치를 제한하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설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9호).
현행
개정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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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