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주체 등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공사 중지, 원상복구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 건설 공사로 주변 아파트의 벽면에 금이 가는 등 붕괴 위험이 제기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벌칙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벌칙을 감수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공사 중지 명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하여,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1조, 제104조제1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1조(벌칙)
제10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