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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소득세 산정 시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음.
현행의 기부금 세액공제 방식은 2014년부터 소득공제 방식에서 전환된 것인데, 소득공제에 의한 세율 인하 효과가 없어짐에 따라 고소득층의 고액기부가 큰 폭으로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이에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15%→30%)하고 고액기부 기준을 조정(3천만원→1천만원)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으나, 다른 나라와 비교 시 우리나라의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예산정책처의 ‘2019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의 인용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은 개인기부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27개국 중 24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2천만원 이상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35%(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또는 40%(3천만원 초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고액기부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4항).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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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