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주용내용
현행법은 2009년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인 전환대출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해당 규정이 시행된 2014년 5월부터 1년간 전환대출을 시행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과거 고금리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저금리로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고금리로 대출받은 학생의 이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시 전환대출 근거를 신설하면서 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대출 대상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추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학자금대출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전환대출 대상)
제3조의3(전환대출 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