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은 둘 이상의 업체와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정부는 78억원 미만, 공기업은 235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한해 입찰참여를 허용하는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가 적용되고 있음.
다만 중소건설업계 어려움 해소를 위해 특례조항으로 2009년 4대강 사업, 2010년 혁신도시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 없이 지역업체의 참여가 허용되었으나, 2017. 12. 31.자로 관련 규정이 일몰 종료된 상황임.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중소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전국 건설수주 실적은 2017년, 2018년 2년 연속 전년대비 감소한 가운데, 2019년 2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4.9%로, 올해 1~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울산 -62.3%, 전북 -57.6%, 경북 -57.1%, 충북 -41.5%, 경남 -34.9%, 부산 1.2%을 기록, 건설수주가 현저히 줄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지역건설업체들로서는 이러한 수주물량 감소가 경영난과 직결되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쳐 경제 전체 하강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금액 제한 없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 확대, 충분한 수주물량 확보와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며, 산업 전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등기부에 따른 본점소재지가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1항 신설).
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의 경우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 등의 계약의 경우에는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업체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안 제25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지역업체 공동계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