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2 발의 ·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면허ㆍ등록, 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원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0개 법률에 따른 면허ㆍ등록이나 위원회 위원 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후견인(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9조ㆍ제12조).
현행
개정안
제21조(결격사유)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55조의2(운영위원회)
제22조(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제9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제29조(결격사유)
제47조(임원의 결격사유)
제63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26조(결격사유)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