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낙찰을 받고자 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하여 산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설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축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적정 공기를 산정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연장 근거 법제화(안 제45조의2제1항)
건설현장 시설물 품질 안전 확보를 위해 발주청이 건설 현장 여건 및 해당 공사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발생시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도록 함.
나. 발주청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업무 지원(안 제45조의2제2항)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돕기 위해 공사기간 산정시 고려할 사항과 관련 업무 수행 절차 등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사기간 산정 관련자료 요청 조항 도입(안 제45조의2제3항)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고시 등에 반영하기 위해 공사기간 산정 근거 등 자료 요구를 가능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