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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교육환경 변화로 학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학교의 본질인 교육보다는 수익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학교가 증가하거나,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학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학교설립의 인가를 하는 경우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인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