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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국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원인에는 기업의 소득이 가계의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으로 2009년 699조 6천억원이었던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해마다 평균적으로 약 100조원씩 늘어 2017년에는 1,486조원에 달하는 반면, 국내 총생산 대비 기업의 투자 비율은 1990년 25.1%에서 2017년 20.7%로 투자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설비투자는 그 감소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기업들의 미환류소득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이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장기적인 과세제도로서 경제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