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2-02 발의 · 의원 외 10인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런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일본식 단어 등이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일본식 단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고쳐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2조(보험금의 지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