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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을 국민주택의 건설 등을 위한 출자 또는 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융자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은 사업의 효과가 입증되지 못하였고,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출자 또는 융자 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용도 중 주택도시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를 삭제하여, 주택도시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7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9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