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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화재 등 재난사고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수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목조 문화재가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는 2005년 낙산사 화재사고(보물 제479호였으나 화재 후 지정 취소), 2008년 숭례문 화재사고(국보 1호)를 경험하며 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 보호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 이후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피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했지만 아직은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문화재는 훼손 시 그 가치가 크게 실추되고 복원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타 대상과 다르게 문화재 특성에 맞는 재난대비훈련을 통해 화재 등 재난사고로부터 미연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에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매뉴얼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홍보 실시)
제14조의2(재난대비훈련의 실시)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14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
제14조의6(정보의 구축 및 관리)
제10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