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1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1로 인상하고,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하여 세율변동 구간의 거래집중 현상을 개선하고 주택거래에 따른 납세자 간 취득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원으로 완화하여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로 변경하고,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 합리화(안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지를 선적항 소재지에서 등록지로,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변경함.
나. 취득세 과세표준 합리화 및 부족세액 징수 규정 보완(안 제10조제7항 신설, 안 제21조제1항)
1) 부동산 거래의 경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조사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2)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추후에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조정(안 제11조제1항제8호)
세율변동 구간에서 발생하는 거래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함.
라. 1가구 4주택 취득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 배제(안 제11조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마. 담배소비세 신고ㆍ납부제도 개선(안 제60조)
전자적인 방식의 신고ㆍ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액 신고ㆍ납부기한을 다음 달 말일에서 다음 달 20일로 앞당기고, 담배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액에 대한 특별징수 제도를 폐지하여 수입판매업자가 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변경함.
바. 지방소비세 세액 인상 및 안분 비율 구체화(안 제69조제2항, 제71조 및 부칙 제2조)
1)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1로 인상함.
2) 납입된 지방소비세액 중 21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고, 21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감소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납입하며, 21분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우선 납입하고 잔여 세액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하되, 우선 납입하는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사.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변경(안 제89조제1항제1호)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 후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소득 발생지와 지방세 세입 귀속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로 변경함.
아. 개인지방소득세 무관할 신고 제도 도입(안 제93조제15항, 제95조제1항 후단, 제96조제1항 후단, 제103조의5제1항 후단, 제103조의7제1항 후단 및 제103조의12제5항 신설)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2020년 1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외에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
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편의 제공(안 제95조제4항ㆍ제5항, 제103조의5제4항ㆍ제5항 및 제103조의7제9항ㆍ제10항 신설)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자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및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예정신고ㆍ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그에 따라 거주자가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함.
차. 지정지역의 공고일 이전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 완화(안 제103조의3제5항)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천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안 제103조의5제1항 전단 및 제103조의7제1항 전단)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2개월 연장함.
타. 증축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안 제103조의9제2항)
증축한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증축분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파.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도입(안 제106조의2 신설)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과세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하.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안 제118조)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원으로 완화하여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함.
거.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합산 특례 마련(안 제119조의3 신설)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토지로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한 토지의 경우에는 신청을 통하여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로 합산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
너. 지역자원시설세 체계 개편(안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과세 목적과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주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비함.
소수의견
지방소비세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을 규정한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된 국가균형특별발전회계 사업예산을 지속적으로 보전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현행
개정안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8조(납세지)
제9조(비과세)
제10조(과세표준)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5조(세율의 특례)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7조(과세표준)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제71조(납입)
제75조(납세의무자)
제79조의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제89조(납세지 등)
제91조(과세표준)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96조(수정신고 등)
제99조(가산세)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103조(과세표준)
제103조의3(세율)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환급·환산가액 등)
제103조의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103조의19(과세표준)
제103조의21(세액계산)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제103조의34(과세표준)
제103조의41(과세표준)
제103조의47(과세표준)
제103조의54(동업기업의 배분 등)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106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제111조(세율)
제118조(분할납부)
제119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141조(목적)
제142조(과세대상)
제143조(납세의무자)
제144조(납세지)
제145조(비과세)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47조(부과·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9-12-31 · 공포번호 16855 ·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