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1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정하는 한편,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발전기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립함(안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
나.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정함.(안 제17조의2제1항제7호,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다. 발전기금의 용도로서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대상이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임을 명시함(안 제18조제1항제4호)
라. 발전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매년 발전기금의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21조 신설).
마.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방소비세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함(법률 9927호 부칙 개정안 제2조, 법률 제13428호 부칙 개정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제21조(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제2조(발전기금 재원에 관한 출연기한)
제2조(발전기금 재원에 관한 출연기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9-12-31 · 공포번호 16856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