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세액이 경정된 경우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자의 경정청구를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부족세액에 대한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관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ㆍ발급 관련 처벌 규정을 고의ㆍ과실에 따라 구분하여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두 세율이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가 신청하면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는 일반적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과 관계없이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다.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경정청구 또는 세액정정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던 것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고, 경정청구 및 납세신고세액 과다시 세액정정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안 제46조제2항제3호).
라. 「관세법」과 마찬가지로,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도록 함(안 제36조).
마.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경우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과실범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4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36조(가산세)
제44조(벌칙)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9-12-31 · 공포번호 16836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