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손금ㆍ익금 산입 제도를 정비하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합리화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를 상향하며,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을 억제하는 한편,
납세자의 전자계산서 전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 등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하며,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손금ㆍ익금 산입제도의 합리화
1) 국고보조금 등의 익금 산입(안 제18조제6호)
국고보조금이 기업재무구조 개선보다는 국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손보전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 가액의 범위에서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여 국고보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
2)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방식 개선(안 제24조)
이월공제 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적용 제외대상 추가(안 제27조의2제1항)
사적(私的)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적은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함.
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초과” 에서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다.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은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인 경우 1만분의 20에서 1만분의 30으로,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 1만분의 10에서 1만분의 20으로 각각 상향조정함(안 제25조).
라. 합병ㆍ분할합병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한도 명확화(안 제45조제5항 및 제46조의4제5항 신설)
합병ㆍ분할합병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
마. 가산세 제도의 조정
1)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가산세율 인상(안 제75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율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 등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인상함.
2)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요건 완화(안 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 전송 및 미전송 가산세의 적용 기준일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연장함.
바.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1)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관련(안 제93조제8호)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 상 사용료 정의에 포함되는 경우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도 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함.
2) 국내원천 기타소득 관련(안 제93조제10호차목 신설, 안 제98조제1항제8호)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국외 등록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5로 정함.
사.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
1)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제도 일원화(안 제98조의4제4항 단서, 제98조의5제2항 단서 및 제98조의6제4항 단서 신설)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등과 관련하여 당초의 과세표준ㆍ세액 등과 다른 판결, 상호합의 등이 있는 경우의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
2)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 확대(안 제98조의6제4항 본문)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함.
4. 부대의견
가. 기획재정부는 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법령 개정에 반영할 것
나. 기획재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구간 세분화 또는 지분율에 따른 연속형 익금불산입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제91조(과세표준)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98조의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1조(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에 관한 특례)
공포일 2019-12-31 · 공포번호 16833 ·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