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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 직을 겸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겸직한 의원에 대한 사임 권고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해당 직책을 유지하면서 의원 활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장의 사임 권고를 의무화 하고, 사임 권고를 받은 의원은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하며, 사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절차에 회부하게 하여 지방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은 낮추고 의정 활동의 건전성은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5조제4항, 제8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겸직 등 금지)
제87조(징계의 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