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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그리고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외에 다양한 업종의 시설이 지식산업센터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하여 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카지노·유흥주점 등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시설은 제외하도록 하고, 나머지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제3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