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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 등을 창업하거나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추후 상속이 개시될 때 기간과 상관없이 창업자금 등에 대한 증여를 모두 상속가액으로 가산하고 있음.
이에 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별도의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증여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가액에 가산하고 있는바, 현행법은 창업 등을 통한 투자 활성화나 고용 확대 등의 긍정적인 기능을 갖는 창업자금 등의 증여재산 상속과세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 등의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재산도 상속가액에 가산하는 기간을 일반증여재산과 같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로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창업 활성화 및 고용 확대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5제8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