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차량정비를 위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탈착해야 하는 경우 광역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자동차의 범퍼 수리 등 차량정비를 위해 등록번호판 및 봉인 탈착이 불가피하나, 매번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대기시간과 행정기관 방문비용 등 비효율이라는 업계의 지적이 있어왔음. 또한, 긴급상황 등으로 부득이 하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탈착을 진행한 경우에도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정비작업을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떼는 경우 봉인탈착을 허용하도록 함.
다만, 봉인제는 번호판 탈부착을 어렵게 하여 대포차 운행억제 등 범죄예방과 체납세 징수에 효과 있어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므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탈착한 정비업자가 다시 등록번호판 부착 및 재봉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안 제1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