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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딥페이크(Deep Fake)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딥페이크 정보가 정교할수록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거짓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이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시급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하는 시책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