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의 직업훈련정책을 수행하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책대학’이자 ‘공공기관’,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성격을 가지며, 그 비용의 대부분을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성격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대학으로 보고 있어 재정지원의 적정성 문제, 그 밖의 사립대학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야기해옴.
이에 한국기술교육대학의 법적 성격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출연 등의 근거를 두고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허가ㆍ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돈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39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